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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기술특례 상장 도입 15년 성적표는 ‘미흡’
김민아 기자
2020.06.15 08:32:17
87개사 특례상장…4년 연속 영업손실 기업 12곳
이 기사는 2020년 06월 12일 08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연도별 기술특례 신규상장 현황(표=금융감독원)

[딜사이트 김민아 기자] 코스닥 혁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기술특례 상장이 도입 15년을 맞았지만 좋지 않은 수준의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17년 기술특례 상장을 통해 코스닥에 입성한 샘코가 상장폐지 사유로 매매거래가 중단된 상태다. 샘코의 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지난해 2019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이 불확실하다며 감사의견을 거절했다. 


샘코는 현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접수해 놓은 상태다. 거래소는 2021년 4월 12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샘코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기술특례 상장은 2005년 3월 도입돼 올해로 15년을 맞았다. 현재 영업실적은 미미하지만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이 전문평가기관 기술평가나 상장주선인 추천으로 상장이 가능한 제도다. 이를 통해 증시에 입성한 기업은 지난해 말 기준 87개사다. 도입 첫 해 2개사에 불과했지만 2015년 기술평가제도가 개선되고 정부의 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에 힘입어 12개로 늘어났다. 이후 2016년 10개사, 2017년 7개사, 2018년 21개사, 지난해 22개사로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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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활용 기업 늘었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기술특례 제도를 활용한 기업은 총 74개사로 지난해 기준 상장 4년차를 넘은 기업은 23개사다. 


이중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곳은 강스템바이오텍·멕아이씨에스·아이진·엔케이맥스·펩트론·코아스템(2015년 상장), 신라젠·퓨쳐켐·로고스바이오·바이오리더스·팬젠·큐리언트(2016년) 등 12개사로 절반에 달했다. 또한 3년 연속 적자를 낸 곳도 유앤아이, 아이에이네트웍스, 안트로젠 등 3곳으로 집계됐다.


상장 이후 주가하락으로 공모가를 하회한 기업도 10곳 중 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2019년 기술특례 상장한 기업 74곳 중 33곳이 지난 10일 기준 공모가를 밑도는 주가를 기록했다. 이들의 평균 주가 감소율은 33%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특례상장 기업은 일반상장 기업 대비 상장기준이 낮고 기업의 지속경영이나 계속성 등이 보장된 곳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이 증시에 입성한 것은 성장 가능성이 보인다는 의미자 우량 기업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많은 기업에 자금 조달 기회를 제공하고 VC(벤처캐피탈)나 장외 투자자들에게 자금 회수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거래시장은 어느 정도의 안정성과 재무요건이 갖춰져야 큰 문제가 없다”며 “전체 시장 건전성 측면에서는 특례상장 기업의 증가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거래소,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강화뿐 아니라 시장의 모니터링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그는 “거래소의 관리종목 지정이나 감독당국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는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며 “다만 이들의 역할에도 한계가 있어 시장에서 해당 기업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평가를 하는 등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술특례 상장을 통해 시장에 입성한 기업은 일반상장 기업보다 완화된 퇴출요건을 적용 받는다. 이들 12개 기업이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다. 일반 기업은 4년 연속 적자를 내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이듬해에도 적자가 지속될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들어간다. 반면 기술특례 기업은 연간 매출액 3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상장 후 5년간 매출액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자본 50% 이상 잠식과 영업손실이 7년 연속 이어지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특례상장제도가 아직 미진한 부분은 있지만 제도 자체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없다"며 "공모자금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해 식약처 허가를 받은 업체도 있고 레고켐바이오, 메디포럼제약 등은 흑자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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