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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가상자산 과세방안 정해진 것 없어"
김가영 기자
2020.06.12 09:39:23
매매차익 양도소득세 부과 논란에 해명 나서
이 기사는 2020년 06월 12일 09시 3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같은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매매차익을 얻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자 정부가 "정해진 것은 없다"라며 해명하고 나섰다. 

기재부는 12일 해명자료를 내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방안은 현재 검토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가 이처럼 해명자료를 낸 까닭은 최근 정부가 가상자산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소식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지난 5월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법개정안은 오는 7월 발표돼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가상자산 세금 부과가 본격화된다. 


그러나 가상자산 매매차익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매길 것인지, 양도소득세를 매길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하반기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한 뒤 올해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 과세 방안과 근거를 담기 위해 실무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상자산으로 번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고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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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올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돼 거래소 이용자와 거래내역을 파악하기 용이해지면서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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