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법 위반 과태료 세분화
상한액 10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 차등...7월 개정안 발의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방송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세분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위반행위 과태료 세분화법(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과태료 부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방침으로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정했다.
현재 방송법은 69가지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상한액 3000만을 설정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에서 위반행위에 따라 20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차등을 뒀다.
이에 대해 위반행위의 내용과 성격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어렵고, 상한액이 시행령의 기준금액보다 과도하게 높아 법 규정과 실제 부과되는 금액 간 불합리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방통위는 과태료 상한액을 위반행위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의 4단계로 세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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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월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0년간 과태료 동일 상한액 체계가 유지돼 왔다”며 “이번 방송법 개정이 과태료 처분의 합리성을 높여 방송법과 방헌위의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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