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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법정 공방 2R 가나
김현기 기자
2020.06.18 10:13:19
품목허가 처분통지서 확인후 입장 정리
이 기사는 2020년 06월 18일 10시 1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현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메디톡신 허가 취소를 결정하자 이를 생산하는 메디톡스도 긴급 대책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보톡스)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등에 대한 허가를 오는 25일자로 취소한다고 18일 밝혔다. 메디톡스는 18일 오전 7시에 이와 같은 보도자료가 나와 언론이 공개한 뒤 즉각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입장을 정리했다. 메디톡스는 "품목허가취소에 대한 처분통지서가 아직 당사에 도착하지 않았다"며 "처분청인 대전식약청 통지서 접수 등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는 시점에 즉시 재공시하겠다"고 알렸다.


이후 메디톡스는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바이오 업계에선 메디톡신 3개 품목에 대한 취소 날짜가 오는 25일로, 일주일 가량 남은 점을 주목하고 있다. 통지서를 수령하는 대로 가처분신청 등 빠른 법적 조치를 통해 식약처 결정에 대응하지 않겠냐는 뜻이다. 일각에선 "(통지서 수령과 관계 없이)식약처의 보도자료 배포 뒤 메디톡스가 이에 대한 보도를 본 것으로도 허가 취소를 인지한 것"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4월 17일자로 메디톡신의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대전지방법원이 한 달 뒤인 지난 달 22일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 메디톡스 손을 들어준 적이 있다.


이후 식약처는 두 차례 마라톤 청문회를 거쳐 메디톡스 허가 취소를 18일 확정했다. 메디톡스가 이를 되돌리기 위해 다시 한 번 법정 다툼을 벌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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