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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입찰담합 주도' 혐의 KT 압수수색
조아라 기자
2020.06.18 14:18:25
계약금액 약 1600억 규모...공정위 과징금 57억4300만원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검찰이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KT를 강제수사한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날 광화문 KT 본사 기업사업본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등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12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계약 금액만 약 1600억원에 달한다. 전용회선이란 전용계약을 한 가입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신회선이다.


공정위는 특정 기업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통신 3사가 미리 입을 맞춘 것으로 보고 있다.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기업은 별도의 대가를 받고, 나머지는 들러리를 서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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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공정위는 KT에 57억4300만원, LG유플러스에 38억9500만원, SK브로드밴드에 32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T에 대해서는 사실상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가장 엄중한 고발조치를 내렸다. KT는 이로 인해 조달청과 한국마사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아 오는 7월 29일까지 공공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앞서 검찰은 이달 초 KT 전직 임원 2명과 KT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압수수색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혐의를 살펴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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