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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행정소송 통해 적극 대응"
민승기 기자
2020.06.18 16:41:28
식약처 공문 검토 후 이르면 이번 주 내 소송 제기
이 기사는 2020년 06월 18일 16시 4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메디톡스는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이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을 검토한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구체적인 날짜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 중으로 소장접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이날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등 3개 품목에 대해 오는 25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메디톡신은 지난 2006년 국내 자체 개발돼 최초로 허가·출시된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 지난해 기준 매출 비중은 42.1%에 달한다.


그동안 메디톡스는 1, 2차 청문을 통해 소명절차에 주력하는 한편 식약처가 허가취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대비해 유명 법무법인을 포함한 소송인단을 꾸리고 ‘허가취소 가처분 신청’ 등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톡스는 대전고등법원이 메디톡신 잠정 제조·판매 중지명령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한 만큼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시 대전고등법원은 제조·판매 중지명령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행정명령이 이뤄지면 메디톡스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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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을 요구한 한 제약 전문 변호사는 “메디톡스는 이미 유명로펌 등을 기반으로 한 소송인단을 꾸린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기업의 손해보다 ‘국민의 안전’을 더 중요시 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결국 “메디톡스가 ‘특정기간에 생산된 제품에만 문제가 있었고, 지금 제조.판매되는 제품에는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 점을 내세워 얼마나 잘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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