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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 시동거는 한은, 법적 쟁점 검토
원재연 기자
2020.06.19 10:00:10
발행 권한, 법화성 부여, 이자 지급 등 한국은행법 개정 필요
이 기사는 2020년 06월 18일 16시 2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원재연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대면 사회 기조가 확산되면서 한국은행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위한 연구와 법적 근거 마련에 시동을 걸고 나섰다. 첫단계로 관련 법률자문단은 CBDC 발행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검토한 것으로 파악된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 15일 CBDC 관련 법적 이슈와 법률 제·개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법률자문단을 꾸리고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자문단은 IT, 금융분야의 외부 법률전문가와 한국은행 법규제도실장 등 6인으로 구성됐다. CBDC는 전자적 화폐로 발행되는 중앙은행 화폐다. 현금과 달리 관련 거래의 익명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정책 목적에 따라 이자 지급과 보유한도 설정 등의 기능도 구현 가능하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은은 CBDC 발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한은은 지난해 디지털 화폐 연구 전담 조직을 꾸리고 CBDC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으나, 발행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당시 한은은 튀니지, 우루과이와 같이 유통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국가들, 또는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을 통제할 필요성이 있는 특수한 환경에 처한 국가들이 CBDC를 발행하며, 한국의 경우 그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계기로 각국이 비대면 결제와 디지털 화폐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자 한은 또한 국제적 변화의 흐름에 대처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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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4월  CBDC 도입을 위한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2021년부터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자문단 구성은 이에 앞선 기술적, 법률적 필요사항을 사전적으로 검토하기 위함이다. 



CBDC가 도입될 경우 예상되는 법적 쟁점은 CBDC의 법화성과 중앙은행 발행의 법적 근거, 이자지급 및 마이너스 금리부과 가능 여부등이다. 


한은은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한국은행법개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CBDC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하는 방안은 현행 법체계상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거나 헌법상 기본권 침해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관련 조항 신설 등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은이 직접 CBDC를 운영하게 될 경우 먼저 발행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한은은 한국은행법 제 49조와 제 53조에 따라 ‘어떠한 규격·모양 및 권종(券種)의 한국은행권·주화’도 발행할 수 있다. 해당 조항에 CBDC를 포함하고, 법화성을 부여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은행과 민간간의 거래를 제한하는 한국은행법 제79의 개정도 필요하다. 한은은 한국은행법에 CBDC의 법화성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CBDC를 위한 계좌 또는 전자지갑을 개설하기 위한 조항도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해 한은은 CBDC를 직접 운영할 경우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에 개설 조항이 신설될 것이라 전망했다. 


예치된 CBDC가 현행 은행법상 지급준비금과 동일한 성격의 것으로 볼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중국의 발행 예정인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DCEP의 경우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한 통화이기 떄문에 지급준비금이 없다. 한은의 경우 별도의 조항을 한국은행법에 신설할 것으로 예측된다. 


관련 거래의 익명성이 사라지게 됨에 따라 익명성과 개인정보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개인정보가 한국은행에 집중되면 권한 남용과 침해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규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분산원장 기술에 대한 기술적 검토와 시중은행·민간은행과의 법률 관계, 이자 및 마이너스 금리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CBDC 법률자문단은 이달부터 오는 2021년 5월까지 이같은 법적 쟁점을 검토할 예정이며, 자문단의 지속 여부는 추후 검토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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