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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100억대 자사주 처분의혹-소액주주
김새미 기자
2020.06.22 15:16:46
"사측에 해명이나 답변 요구했지만 회신 못받아"

[딜사이트 김새미 기자] 법무법인 오킴스는 소액주주를 대신해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이사 등에 대해 100억원 상당의 자사주 처분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형사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오킴스는 지난 4월22일과 이달 18일에도 각각 메디톡스 주주를 대리해 메디톡스와 주요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오킴스는 민사 소송을 위한 메디톡스의 사업보고서 등 공시자료를 검토한 결과, 100억원 상당의 자사주를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한 후 ‘임직원 상여 지급’등으로 허위 공시했다는 의혹을 발견해 메디톡스 측에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메디톡스로부터 어떠한 해명 또는 답변도 듣지 못해 이번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오킴스는 설명했다. 


오킴스에 따르면 2017년 메디톡스는 매 분기별로 2500주를 임직원 상여지급에 따른 자사주 교부 명목으로 지급했다. 2018년 3월30일부터 12월28일까지 매분기별로 약 1500~2000주를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 공로금 및 계약에 따른 자사주 교부 명목으로 지급했다. 총 금액은 약 100억원 규모에 이른다.


엄태섭 오킴스 변호사는 "메디톡스 임직원의 주식수와 관련된 다른 공시자료 확인 결과, 해당 기간 주식 보유량이 늘어난 주요 임직원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공시와 달리 실제 임직원 아닌 자에게 자사주를 교부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 100억원 상당의 주식을 교부 받은 자, 제공 받은 원인, 제공에 이르기까지의 의사결정 과정과 현재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주식매각 대금의 흐름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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