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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재발 막자" 금투협, 자산운용사 내부통제 지원
김민아 기자
2020.06.24 08:56:55
체크리스트 마련...준법 관련 통제 사항 등 자율규제 집중 점검
이 기사는 2020년 06월 23일 15시 5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민아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잇단 사모투자펀드 관련 사고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지난 4월 발표된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개선안에 따라 자산운용사의 자체적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구축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원하고 나섰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5일 '전문사모운용사 내부통제·위험관리 체크리스트'를 157개 자산운용 회원사에 전달했다. 지난 4월 말 금융당국이 발표한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당시 금융당국은 '라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전문사모펀드운용사의 내부통제 및 중요 의사결정 구조를 점검 및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을 예고했다. 특히 운용사 스스로가 체계적인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구조를 점검할 수 있도록 2분기중 금융투자협회가 관련 체크리스트를 마련, 제공토록 했다. 


당국의 개선안 마련이전부터 자산운용사 체크리스트 마련을 고려해온 금융투자협회는 구체적인 상목에 대한 업계 의견을 취합한 뒤 최근 체크리스트 제작해 배포했다. 운용규모 2000억원 이상인 자산운용사는 협회가 배포한 체크리스트의 이행 내역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등이 개정에 따라 본격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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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가 마련한 체크리스트는 펀드 설립과 운용 등과 관련한 준법 여부 및 내부통제사항, 위험관리 및 통제 체계 구성의 적정성, 통제환경에 대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토록 마련됐다.  체크리스트는 크게 통제환경, 운용관련 통제환경, 불공정거래 등을 점검할 수 있는 3부문으로 구성됐다.


통제환경 항목에서는 ▲내부통제기준 제정 및 필수 반영사항 여부 ▲준법감시인 선임 여부 ▲준법감시체계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위험관리기준 제정 여부 ▲임직원 관련 교육 등을 점검토록했다. 


운용관련 통제에서는 일반 펀드와 특별자산펀드(집합투자재산의 40% 이상을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설정 단계에서부터 운용 단계까지의 통제활동 여부를 살피도록 했다.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위험관리기준도 제시하는 동시에 각 사별 위험관리기준상 위험을 종류별로 인식하고 측정하도록 하는 항목도 마련됐다.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통제 활동에서는 ▲사내·외 정보교류 차단 ▲직무정보 이용금지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한편, 금융투자협회의 체크리스트는 일단 회원사 위주로 발송돼 비회원사에게는 배포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관련 규정 개정 이후 운용규모 2000억원 이상 비회원사에 대한 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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