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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대우조선 합병 초읽기 ‘9월 데드라인’
유범종 기자
2020.06.24 11:15:42
최대 관문 EU 결합심사 9월 결과 통보 예고
이 기사는 2020년 06월 24일 11시 1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유범종 기자] 전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 여파로 지연됐던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심사가 다시 속도를 붙이고 있다. 최대 관문으로 여겨졌던 유럽연합 기업결합심사 결과 통보 기한이 오는 9월로 정해지면서 연내 양사 합병이 완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유럽연합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는 최근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관련 중간심사보고서(SO)를 통보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양사의 합병으로 유조선 탱커, 컨테이너선, 해양플랜트 등에서 전세계 선박 수주 경쟁을 제한할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 다만 가스선 분야는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심사를 위한 자료수집 등에 어려움을 겪자 지난 3월31일부터 심층심사를 유예했고 최근 다시 재개한 것으로 파악된다. 최종 결과 통보 기한은 오는 9월3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유럽연합 기업결합심사가 재개되면서 합병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면서 “가스선 독과점 우려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 제출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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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계 한 관계자도 “과거 사례를 보면 해외 경쟁당국이 중간심사보고서를 발표되면 대부분 최종 승인을 받았다. 양사 합병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해외 기업결합심사에서 가장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됐던 유럽연합 승인이 떨어지면 나머지 경쟁당국의 심사 역시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결합심사는 양사 합병의 선결조건으로 해외 경쟁당국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만 한다. 현재 유럽연합(EU), 일본, 싱가포르 등 6개 경쟁당국의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승인을 마친 국가는 카자흐스탄이 유일하다. 카자흐스탄은 지난해 10월 말 이견 없이 승인을 결정했다. 선주들이 대거 포진해있는 유럽연합의 기업결합심사 결과는 다른 경쟁당국 심사에도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한편 연내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모두 통과되면 한국조선해양(현대중공업그룹 조선부문 중간 지주사)과 산업은행은 상호 보유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맞교환하고 인수절차를 마무리 짓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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