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권일운 기자] 지주사 체제를 출범시킨 대덕전자가 행위제한 요건 충족을 위해 공개 매수를 추진한다.
대덕전자의 최대주주인 ㈜대덕은 오는 7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최대 850만주의 대덕전자 주식을 공개 매수하기로 했다. 수 가격은 주당 8010원이다.
대덕전자는 지난 5월 지주사 전환 직업에 본격 착수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대덕전자를 인적분할한 뒤 주식교환 방식으로 지주사 ㈜대덕이 사업회사인 대덕전자를 거느리게 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 대덕전자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던 법인이 지주사 ㈜대덕으로 바뀌고, 신설 법인이 사업용 자산과 대덕전자라는 사명을 이어받았다.
대덕전자는 인적분할이라는 정석적인 지주사 전환 방법론을 택했지만 한 가지 걸림돌이 남아 있었다. 지주사가 적은 지분으로 알짜 사업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생긴 공정거래법상의 자회사 주식 의무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한 것이다.
해당 규정은 지주회사는 ▲전체 자산의 절반 이상을 자회사 지분으로 구성해야 하며 ▲어떤 자회사건 20% (비상장은 40%) 이상의 지분을 반드시 보유하도록 해 놓았다. 하지만 ㈜대덕의 경우 대덕전자의 지분을 15.1%밖에 보유하지 못한 상황으로 적어도 5%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해야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됐다.
대덕전자는 결국 공개매수라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기로 했다. 단 ㈜대덕이 직접 자금을 투입해 소액주주들의 지분을 사들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대덕은 대신 자사 신주를 공개매수에 응하는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금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주주들 입장에서는 대덕전자 주식을 ㈜대덕 주식으로 바꿀지 말지를 선택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공개매수다.
공개매수 대상이 되는 850만주는 대덕전자 전체 발행주식의 17.2%(보통주 기준)에 해당한다. 현재 계획한 최대치로 공개매수가 이뤄질 경우 ㈜대덕은 32%가 넘는 대덕전자의 지분을 확보하고 지주회사 성립요건과 행위제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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