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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낮추고 양도세 부과-금융세제 선진화방안
김세연 기자
2020.06.25 13:09:16
2000만원 공제 초과분 20~25% 과세…증권거래세 0.15%까지 인하
이 기사는 2020년 06월 25일 13시 0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세연 기자] 동학개미운동을 이끌고 있는 소액 개인투자자들도 오는 2023년부터 주식투자로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게 된다. 현행 비과세 적용을 받는 채권이나 펀드, 장외파생상품 등에 대한 양도소득도 2022년부터는 2단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양도세 부과에 따른 세금 부담 증가로 인해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0.15%로 10bp 낮아진다. 


정부가 부동산에 이어 주식과 채권 등 각종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세금 부과를 확대하면서 국민들의 재테크 수단은 더욱 좁아졌다. 이번 조치로 향후 금,은 등 현물투자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릴 수 있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급격히 변화된 금융투자 환경에 대응해 복잡한 금융세제를 단순 합리화하고 과세정상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 신설과 증권거래세 인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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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전까지 지분율이 일정기준(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주식 총액이 10억원 이상(2021년부터 3억원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주식양도세를 부과했다. 대주주 이외의 소액투자자들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증권거래세만 부담해 왔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 도입으로 기존 대주주로 국한했던 주식 양도세 대상이 개인투자자들에게까지 확대된 것이다. 


◆금융투자소득, 2022년 일부 시행후 2023년 전면 도입


새롭게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는 증권과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손익소득(회수금액-취득금액)에 대해 동일 과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주식(주권,신주인수권 등), 채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등), 투자계약증권 등이 대상이다. 단, 종합·양도·퇴직 소득과는 구분해 분류 과세된다.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은 2000만원까지, 해외주식이나 비상장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 소득은 250만원이 기본 공제된다. 기본 공제를 넘어선 수익에 대해서는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시에는 25%의 2단계 세율이 적용된다. 


현재 비과세인 채권 양도차익과 '펀드 내 주식'도 2022년부터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펀드 손실 과세 개선으로 개인이 보유한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연간 소득액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이 도입된다. 손실 이월공제는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3년간 허용된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 신설에도 기본공제를 적용함에 따라 전체 주식 투자자(약600만명)중 상위 5%(30만명), 전체 주식 양도소득 금액의 약 85%를 과세 대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투자수익이 기본공제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대부분의 소액투자자(570만명, 95%)의 경우 2023년까지 0.15%(현행 0.25%)까지 낮아지는 증권거래세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투자소득은 2022년 일부 적용된 이후 2023년부터 전면 도입된다. 


◆증권거래세, 폐지대신 '0.15%'로 인하


정부는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기존 0.25%에서 0.15%로 인하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이 일부 시행되는 2022년에는 0.02%포인트 낮아진 0.23%, 전면도입되는 2023년에는 0.08%포인트를 추가로 인하해 총 0.1%포인트까지 증권거래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소득의 시행으로 5000억원(2022년), 1조9000억원(2023년)의 세수증가 효과가 기대되지만 증권거래세의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분을 고려하면 전체적 세수의 변동은 없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부담을 보완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인하에 나선 셈이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금융투자소득 신설로 증가한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한만큼 증세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전체 거래세 감소분이 금융투자소득세 증가분보다 더 많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세수가 늘어난다면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도 가능하다"면서도 "비과세 기준(2000만원)이하의 이익 발생 등을 고려할 때 증권거래세의 완전 폐지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주식 양도세 전면과세를 앞두고 개인 투자자의 대규모 주식 매도 가능성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2023년이후 가치 상승분만 과세되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했다"며 과세 적용에 앞서 주식을 처분할 필요는 없다"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역시 "대부분의 소액 투자자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세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이 담긴 세법개정안은 공청회와 금융회사 설명회 등 의견 수렴을 거친후 7월말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9월초에 개정안 관련법률안을 제출하고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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