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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사協, 최운열 전 의원 등에 감사패
정혜인 기자
2020.06.25 14:17:57
"여성이사 의무화 한 개정안, 국회 통과 기여 공로"
이 기사는 2020년 06월 25일 14시 1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정혜인 기자] 세계여성이사협회(WCD)가 여성의 경영참여를 의무화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최운열,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상규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올초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이 이사회를 구성할 시 최소 여성 1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최운열 전 의원 대표 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들은 늦어도 오는 2022년 8월 이전까지 이사회에 여성 이사를 최소 1명 포함해야 한다. 


25일 WCD 관계자는 "최운열 전 의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기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민병두 전 의원은 정무위원장으로서 본회의에서 권고 사항을 의무 사항으로 내용을 바꿔 수정안을 발의하는데 큰 기여를 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상규 전 위원장은 당시 법사위원장으로서 법사위 숙려 기간을 단축하고 직권으로 본회의에 바로 상정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최운열 전 의원은 "지난해 WCD에서 주최한 여성 임원 할당제 심포지엄에서 국내 기업 내 여성 임원 비율이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을 알았다"며 "기업의 의사결정시스템인 이사회에서 여성 임원의 참여도가 너무 낮다고 판단해  이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상규 전 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법사위 직권 상정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당시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무사히 통과시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복실 WCD 한국지부 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022년 8월5일부터 시행하지만, 이번 주주총회부터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준비해나가고 있다"며 "지난해보다 올해 신규 선임된 여성 이사의 수가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여성이사 역량 강화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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