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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시간끌기 카드로 기업결합심사 활용?
권일운, 이규창 기자
2020.06.26 15:06:51
러시아 당국 "심사 대상 아니다" 통보···HDC현산은 여전히 '모르쇠'
이 기사는 2020년 06월 26일 15시 0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권일운, 이규창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명분 가운데 하나로 내세우고 있는 러시아 당국의 기업결합 승인여부가 시간끌기용 핑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HDC현산은 이미 러시아에서는 기업결합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러시아 경쟁당국인 FAS(Federal Anti-monopoly Service)는 HDC현산-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신고에 대해 '심사 대상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아시아나항공 러시아법인의 실적이 급감한 게 원인이다. 한마디로 기업결합을 심사할 정도의 기업 규모가 아니라는 뜻이다.


FAS는 이러한 검토 결과를 지난 25일 오전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HDC현산 등 이해당사자들에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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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은 지난해 12월27일 아시아나항공 M&A를 위한 주식양수도계약(SPA)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은 6개월 동안 유효했고, 오는 27일이면 계약의 효력이 사라지게 된다. HDC현산은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항공업에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우자 계약 이행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HDC현산이 공식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명분은 ▲아시아나항공의 채무가 계약 당시에 비해 지나치게 늘어나 있으며 ▲해외 기업결합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HDC현산은 그동안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등 총 6개국에서 기업결합심사 절차를 밟았다. 5개국에서는 승인이 내려진 상태이며 마지막으로 남은 곳이 러시아로 알려져 있었다. HDC현산은 SPA의 효력이 살아 있는 이달 27일까지 러시아 당국의 기업결합 승인이 내려질지 불투명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러시아 당국이 아시아나항공 M&A가 기업결합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는 점에서 HDC현산이 러시아 기업심사를 단지 시간 끌기용 명분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물론, HDC현산 측은 지난 23일 "러시아의 기업결합 승인이 완료되는 경우에도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의 본 계약상 진술 및 보장이 중요한 면에서 진실되고 확약과 의무가 중요한 면에서 모두 이행됐다는 등의 다른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당사의 거래종결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전에는 해외 기업결합승인을 핑계로 삼아왔던 것도 사실이다.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HDC현산이 러시아에서 기업결합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 당장 계약을 이행해서는 유리할 것이 없다고 판단한 HDC현산이 시간을 끌기 위해 굳이 불리한 카드를 내보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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