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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구속심사, 30일로 연기
김현기 기자
2020.06.29 10:25:08
"피의자 개인 사정"…변론 준비 포석인 듯

[딜사이트 김현기 기자]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하루 연기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이날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법원에 통지했다. 검찰은 "피의자 개인 사정으로 내일 오전 같은 시각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전 회장 측이 갑작스러운 구속영장 청구로 변론 준비 시간이 촉박하다며 검찰에 심사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위반,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부정거래, 시세조종 등),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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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 측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연골세포를 자라게 할 수 있는 주사제 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태아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허위 신고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사실상 최종 책임자로 볼 수 있는 이 전 회장이 이런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18일 검찰에 전격 소환됐으며 18시간 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인보사는 지난 2017년 7월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나, 지난해 3월 주성분 중 하나가 종양 유발 우려 세포라는 의혹이 제기돼 유통 및 판매가 중지됐다. 식약처는 판매 정지 두 달 뒤인 지난해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했다.


이 전 회장 변호인단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인보사 사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최근 일련의 상황은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오해는 반드시 해소될 것으로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오롱 측은 "인보사 세포성분을 신장유래세포로 잘못 알게 된 과학적 착오가 있었지만, 세포가 다른 것을 알면서도 속인 것이 아니다"며 "신약의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없으며 식약처 업무를 방해할 동기도 없다"는 주장을 줄곧 펼치고 있다. 코오롱 측은 지난 4월 미국에서 인보사에 대한 임상 3상 재개가 결정됐다는 점도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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