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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블록체인·가상자산 활성화 조례 제정
공도윤 기자
2020.06.29 17:46:21
본회의 통과로 산업 활성화 장치 마련
이 기사는 2020년 06월 29일 17시 4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진=부산광역시의회)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블록체인 기반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가상자산 등을 유통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부산시의회는 29일 부산시가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된지 1년여 만에 기획행정위원회 김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부산시의회는 이 조례에 대해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지자체에서 제정된 전국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조례 내용은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시행함에 있어 산업 활성화와 함께 ▲전문인력 양성 ▲활용 분야 발굴 및 기술지원 ▲민관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가상자산 사업 전반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다. 전문인력양성을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관련 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참여자는 사업을 시행하고 추진하기 위한 연도별 추진 방향과 주요 사업계획을 세우고, 재원 조달 방안과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갖추도록 했다.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블록체인 지원센터 지정과 운영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김삼수 의원은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된 부산에서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을 더욱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창업 및 기술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면서 "창업을 준비중인 기업에게는 ▲창업 정보 제공 및 교육과 상담 ▲서비스 향상 컨설팅 제공 ▲공공기관·학계·연구기관·산업체 간의 공동연구 촉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블록체인 특구지정 1년이 지나가는데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부산에서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가 되는데 기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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