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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DLF 중징계 효력정지
양도웅 기자
2020.06.30 10:21:53
하나은행 기관 제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
이 기사는 2020년 06월 30일 10시 2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양도웅 기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처분 효력이 일단 정지된다. 


지난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함 부회장이 이달 초 제출한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처분의 내용과 경위, 하나은행의 활동 내용, DLF 상품의 판매 방식과 위험성 등에 관한 소명 정도, 절차적 권리의 보장 여부 등에 비춰보면 본안 청구가 명백하게 이유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용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3월초 금융위원회는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 부과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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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DLF 판매 당시 은행장이던 함영주 부회장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은 금융기관 임원은 기존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이후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된다. 


하지만 함 부회장은 이같은 중징계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 이달 초 금융감독당국을 상대로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하면서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법원이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함 부회장에 내려진 중징계 효력은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한편, 이날 법원은 하나은행이 제출한 6개월 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했다. 하나은행은 관련 징계가 경영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이달 초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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