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지난 3월 극단적 선택을 한 오리온 익산공장 직원 A씨가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결론났다.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오리온 익산공장 사고와 관련해 감독관을 파견,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고인의 상급자가 시말서 제출을 요구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익산공장의 경직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지도를 권고했다.
앞서 고인은 지난 3월 17일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시민사회모임에 따르면 고인은 직장 상사에게 시말서 작성을 강요받았고 남성 상사에게 신체접촉을 당하는 등 성희롱도 당했다.
오리온은 고용부의 조사 결과에 대해 "큰 애도와 유감의 뜻을 전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오리온 측은 "회사 규정상 시말서 처분은 본사 차원에서 내려지는 인사 징계 중 하나로 현장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이를 위반하고 본인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해당 팀장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라 징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경위서나 시말서를 받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확립된 판례나 선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이번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개선지도 및 권고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오리온은 본사차원에서 공장의 업무 문화, 근무 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다각도로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장 내 존재하는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혁할 것을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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