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새미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회장의 혐의 등에 대해 검찰의 소명이 충분치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김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 측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임상 3상 관련 결정을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정보의 전체 맥락에 변경을 가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이 전 회장이나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 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나 시점 등에 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 경과와 신병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전 회장의 지위와 추가로 제기된 혐의사실을 고려해 보더라도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지난해 인보사 사태 수사 초기 단계에 이 전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지난달 25일에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1심 재판 중인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와 대부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배임증재 등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인보사의 주성분이 'TGF-β1 유전자 도입 동종 유래 연골세포(연골유래세포)'라고 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인보사의 주성분이 'TGF-β1이 삽입된 신장 유래세포(GP2-293·신장유래세포)'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뒤늦게 알렸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5월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기로 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 대표를 형사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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