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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매니저 공시 의무화, 자본시장법 개정 재추진
배지원 기자
2020.07.01 09:56:47
펀드매니저 보상체계 공시 의무화 등…기존 3개 법안 병합해 다시 국회 제출
이 기사는 2020년 07월 01일 09시 5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배지원 기자] 앞으로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의 운용 수익률, 보상 체계(임금)까지 포함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투자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오는 10월 시행되는 거래정보저장소(TR)에 대한 장외파생상품 거래 정보 보고도 의무화된다. 위반시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재추진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자산운용·크라우드펀핑 분야 제도 개선 방안 등이 담겼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대 국회에 관련 3개 법안을 제출했지만 폐기됨에 따라, 21대 국회에 기존 3개 법안을 병합한 개정안을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우선 펀드매니저 관련 정보 공시가 의무화된다. 현재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펀드매니저의 경력과 펀드 수익률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자율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공시 범위가 제한적이고 허위공시 등에 대한 제재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공시 의무를 법적으로 강화하고, 공시 내용에 펀드매니저 보상 체계 등을 포함했다.


펀드매니저 공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미공시와 허위공시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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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투자 관련 금전차입·금전대여 규제가 완화되고, 공모펀드의 투자자별 손익분배 차등화도 허용된다. 부동산, 사회기반시설 등에 투자하는 실물펀드의 공시제도 정비하기로 했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경우 기업지배목적 투자대상자산에 의결권이 없는 지분 증권인 전환우선주도 투자자산으로 포함된다. PEF 업무집행사원(GP) 보고 부담이 완화된다. 통상 1개 GP가 다수 PEF를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 PEF별로 각각 보고해야지만 GP별로 한번만 보고하면 된다.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를 위해 금융투자업자 등은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 정보를 오는 10월 시행되는 거래정보저장소(TR)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래정보저장업은 인가제를 도입하고,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거래정보저장' 등 유사 명칭 사용이 제한된다. 거래정보저장소 임원 자격도 마련하기로 했다.


비청산 장외파생 상품 거래잔액이 3조원 이상인 금융기관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증거금 교환이 의무화된다. 위반시 증거금을 교환하지 않아 앋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 과징금이 부과된다.


크라우딩펀딩과 관련, 대상 기업은 창업 7년 이내 기업에서 원칙적으로 업력과 관계 없이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7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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