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배지원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1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과 관련해 사상 최초로 전액 배상결정을 내리면서 판매사의 우선 책임 부담이 커졌다. 향후 라임과 닮은꼴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모펀드 배상에서도 판매사의 책임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계에 파장이 예고됐다.
금융감독원 분조위는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결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했다. 민법 제109조는 계약 등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계약의 취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매사의 중과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에는 라임펀드와 관련해 총 672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된 가운데, 금감원 분조위가 판매사에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내린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분쟁조정 안건은 총 4건이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 결정을 참고해 다른 자율조정도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이번 분쟁조정 결과를 참고해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배상하라는 의미다.
금감원은 지난해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가 발생했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도 치매 노인의 경우 역대 최대인 80%의 배상을 결정했다. 투자상품의 부실과 불완전 판매에 따른 책임이 커지는 경향이 짙어지면서 판매사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최근 옵티머스자산운용,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이 상품 설명과 다른 상품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들 상품을 판매한 증권사나 은행도 전액 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비정상적인 운용 행태가 드러나 금융당국이 이를 '계약 취소'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을 판매했지만 이를 대부업체나 파산 직전의 상장사에 투자했다. 디스커버리부동산펀드도 해외 부실자산에 투자해 기존 설명과 달리 운용을 해온 것이 드러났다.
현재 라임펀드 판매사들은 조정안 수용여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지만 감독기관인 금감원의 결정을 놓고 조정안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해당 펀드가 부실하게 운용된 사실을 사전에 알기 어려웠고, 사전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판매사에 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감원은 우선적으로 판매사가 계약 무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추후 금융사 간 구상권 소송 등을 통해 책임주체를 나눠야한다는 입장이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신속한 사태 해결과 배상을 위해 판매사가 우선적인 배상을 하도록 계약취소를 결정한 것 같다"며 "향후 사모펀드 판매사의 자체 심사가 엄격해지는 효과도 있겠지만 판매행위가 위축되거나, 사모펀드 투자자의 위험 감수 원칙이 무뎌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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