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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사업 3개 추가
원재연 기자
2020.07.06 17:30:34
금융특례 1건·마이데이터 사업 2건…특구범위도 확대

[딜사이트 원재연 기자] 부산시가 중소기업벤처부가 발표한 제 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에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사업 추가를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부산시는 기존 물류, 관광, 공공안전 등 블록체인 특구사업에 추가해 지역 강점인 금융·의료분야 서비스의 추가 실증을 통해 거래비용은 낮추고 안전·효율성은 높이는 신 비즈니스 모델 구현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추가한 사업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세종텔레콤㈜ 외 3개사)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리워드 및 거래 서비스(㈜글로스퍼 외 4개사) ▲블록체인 기반 의료 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에이아이플랫폼외 3개사) 등 금융특례 1건과 마이데이터 사업 2건이다.


허용한 실증특례는 부동산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및 운영 실증, 오프체인방식의 개인정보 파기 인증 실증, 환자의 대리인으로 법인 선임 허용 실증 등 1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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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 범위 또한 확대했다. 기존 문현혁신지구 및 센텀혁신지구 15개 지역에서 2개 지역을 추가해 총 17개 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총사업비는 2021년에서 2022년까지 202억 원 규모다.

 

부산시는 "기존 특구의 확대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산업과 실증서비스를 꾸준히 연계해 신산업을 선도할 것"이라며 "2030년까지 매출 1조1058억원, 고용창출 2만1220명, 490개사의 기업 유치를 기대하고 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2020년은 부산시가 동북아 해양수도를 선포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로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해양 신산업 발전의 기반을 다질 것"이라며 "추가사업을 통해 디지털 경제로의 도약에 부산이 앞장서는 큰 획을 그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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