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메디톡스 손들었다···대웅 나보타 10년 수입금지
최종 판결은 11월6일 예정…대웅제약 '발끈'
이 기사는 2020년 07월 07일 08시 1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새미 기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도용 소송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6일(현지시간)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ITC 재판부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ITC 재판부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에 대해 수입금지 10년 결정도 내렸다.
ITC의 최종 판결은 11월 6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ITC의 예비판정이 최종판결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드물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2016년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원료인 균주를 훔쳐 제품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메디톡스는 지난 2017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 보툴리눔 톡신 관련 균주와 제조공정 일체를 도용당했다는 이유로 국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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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엘러간과 함께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의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를 미국 ITC에 제소했다. ITC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전문가를 통해 양사의 균주에 대한 감정시험을 진행했다.
대웅제약은 ITC의 이번 예비결정에 대해 "미국의 자국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적 판단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발끈했다. 조만간 이의 제기 절차를 진행할 방침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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