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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ITC 판결은 단순권고…이의제기"
김새미 기자
2020.07.07 08:31:54
결정문 수령후 절차 진행…美파트너 에볼루스 CB 4000만달러 인수
이 기사는 2020년 07월 07일 08시 3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새미 기자]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는 대로 검토 후 이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7일 밝혔다. ITC 재판부는 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10년의 수입 금지명령을 포함한 권고를 내렸다. 


ITC 위원회의 최종결정은 오는 11월6일 예정돼 있다. ITC 위원회는 예비결정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reverse), 수정(modify), 인용(affirm) 등의 최종 결정을 내린다. 이후 다시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대웅제약은 ITC의 이번 예비결정이 미국의 자국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적 판단으로서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은 ITC 행정판사의 예비판결은 구속력 없는 권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ITC 행정판사 스스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절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명백히 밝혔다"며 "이번 예비 결정은 논란이 있는 과학적 감정 결과에 대해 메디톡스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했거나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자료와 허위 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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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해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해 1월 메디톡스가 엘러간과 함께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미국 ITC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한편, 대웅제약은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로부터 4000만 달러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에볼루스는 충분한 현금을 바탕으로 미국 내에서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어 나갈 수 있게 됐다. 대웅제약은 추후 주식전환을 통한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대웅제약은 에볼루스와의 파트너십으로 미국 사업을 더욱 확장시킬 계획이다.


대웅제약은 "국내 제약사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아 미국 시장에 진출한 역사적인 기록이 훼손돼 안타깝다"며 "대웅제약 임직원들은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K-바이오의 글로벌 성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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