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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2' 中티켓 파워 연 9조, 승소 후 러브콜 쇄도"
류세나 기자
2020.07.07 10:30:39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샨다와의 IP 중재소 勝…라이선스사업 탄력
이 기사는 2020년 07월 07일 10시 3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20살 청년' 위메이드가 다음 20년을 준비하는 데 가장 크고 묵직한 걸림돌로 지목돼 온 중국 '샨다게임즈 소송' 돌부리를 뽑아냈다. 위메이드 역사의 시작부터 켜켜이 쌓여온 체증이다. 업계에서는 20년을 돌고 돌아 비로소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졌다고 평가한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사진) 역시 "이길 것을 이긴 싸움"이라고 표현했다. 


◆ "이길 걸 이긴 싸움…100점 짜리 판결"


최근 분당구 삼평동 사옥에서 만난 장현국 대표 입가에선 미소가 연신 떠날 줄 몰랐다. 


위메이드는 지난 4월부터 '미르의전설2(이하 미르2)' 지식재산권(IP)과 관련한 국제중재에서 잇단 승전보를 울린 데다가, 최근엔 긴 법정싸움의 발단이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샨다게임즈(현 셩취게임즈)와의 중재에서도 승기를 거머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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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문을 받아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길 걸 이긴 싸움이었지만, 진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일부는 '여기까진 수용되지 않아도 만족해야겠다' 싶은 항목들도 있었는데, 그 부분들까지 그대로 인용됐습니다. 우리 입장에선 100점짜리 판결이죠"


지난달 말 싱가포르 국제중재재판소(ICA)는 위메이드가 샨다게임즈와 샨다의 개발 자회사 란샤, 그리고 한국 자회사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미르2' 소프트웨어라이선스협약(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중재에서 위메이드 측 손을 들어줬다. 위메이드가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중재 소송을 제기한 지 3년여 만에 나온 결과다. 


중재 판정부의 요지는 과거 2001년 위메이드·액토즈소프트(미르2 공동저작권자), 란샤 등이 체결한 '미르2' SLA의 효력은 2017년 9월말로 종료됐다는 것이다. 액토즈소프트가 공동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동의 없이 임의로 모회사와 SLA 기간을 연장했다는 이유에서다. 즉, 해당 기간 이후 란샤와 샨다가 중국 내에서 행사한 라이선스 수권(授權)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게 주요골자다. 


같은 이유로 중재 판정부는 액토즈소프트도 위메이드의 저작권 피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줘야 하는 당사자로 포함시켰다. 동시에 샨다 측에는 '미르2' IP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상표권(중국명: 전기)도 저작권자에 반납할 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곧 샨다 측에 '미르2'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이 없다는 점이 재확인된 부분이기도 하다. 



장 대표는 "애초 우린 2017년 액토즈와 샨다 측에 SLA 연장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단 입장을 밝혔다"면서 "그런데 액토즈가 공동저작권자인 우리를 무시한 채 샨다와 일방적으로 SLA 연장계약을 체결했고, 해당 SLA가 이번 중재에서 무효라는 결론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과거 2001년 위메이드와 액토즈, 그리고 샨다간 체결한 SLA는 중국 내 '미르2' PC 클라이언트 게임(온라인게임) 수권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런데 그간 샨다 측이 온라인게임은 물론 웹게임, 모바일게임 등 플랫폼에 구애 없이 마구잡이로 제3자에게 수권을 행사해왔다. 


물론 이렇게 체결한 계약 건은 원저작자에게 알리지도, 로열티를 분배하지도 않았다. 심지어 PC게임 외 타 플랫폼에 대해선 저작권자가 '무상'으로 수권을 줬으니 로열티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샨다는 위메이드에 의해 이러한 불법행위가 확인된 이후로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 결국 십여 년간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오던 위메이드와 샨다는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액토즈는 위메이드와 IP 이해관계는 동일한 입장이면서도 모회사인 샨다 측에 유리한 편에 서게 됐다. 결과적으로 '미르2' IP를 둘러싸고 위메이드와 샨다·액토즈 진영이 꾸려지게 된 것이다. 2017년 체결된 반쪽짜리 SLA를 포함해 최근까지 진행되고 있는 수십여 건의 미르 IP 법정소송은 이러한 배경에서 비롯된 결과물들이다. 


이와 관련 장 대표는 "이번 중재에서 의미 있게 보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중재판정부가 액토즈에 대해서도 유책사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했다는 점"이라며 "액토즈소프트의 소재지가 한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해배상 집행과정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 예상 손배 수령액 5천억 이상…中게임사, 차기작 관심↑



'미르2' 개발사인 위메이드에 IP 소유권이 있다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번 싱가포르 중재를 통해 한국은 물론 중국 내에서도 '미르2' IP 권한이 위메이드에 있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이제부터 해결해야 할 일은 그간 샨다의 불법 IP 수권행사로 입은 손해배상 규모를 산정하고 제 값을 받아내야 하는 단계다.


장 대표는 "앞으로 9개월 가량 손해산정 재판이 치러질 것"이라며 "과거 인터뷰 등을 통해 손해배상 규모가 5000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 있는데 그로부터 시간이 꽤 흐른 만큼 처음 예상했던 규모보다 많은 금액이 손배액으로 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위메이드가 샨다 불법수권 행사 게임으로 찾은 리스트는 약 160건이다. 이중 100여개 가량은 같은 게임을 다른 이름으로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한 게임이고, 중재법원에서 최종 인정된 게임은 총 57건이다. 이제 손해산정 재판에서 해당 57개 게임으로 샨다가 얻은 수익규모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뒤 최종 손배액이 확정될 예정이다. 게임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1건당 최소 100억원 이상씩 추징 가능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장 대표는 "손해배상 산정기간이 소를 제기한 시점 이전의 내용들에 대해서만 포함하기 때문에 이후 기간들에 대한 별도의 배상 작업도 함께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사실 이번 소송의 가장 큰 결실은 그간 샨다라는 보이지 않는 장벽에 가로 막혀 있던 중국 내 라이선스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그간 위메이드는 자체적으로 중국 IP 사업을 진행해왔지만, 샨다의 여론전으로 번번이 끝이 좋지 못했다. 로열티를 잘 내고 서비스하던 게임도 어느 한 순간 로열티를 치르지 않고, 미르IP로 영화·드라마 제작하겠다던 업체들도 일방적으로 파기를 통보했다. '미르2' IP의 소유권은 샨다에 있다는 다소 황당한 주장과 입김이 중국 내에선 먹힌 탓이다. 


위메이드가 최근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을 통해 조사한 중국 내 '미르2' IP 시장 규모는 연간 9조원에 달한다. 게임을 비롯해 영화, 드라마, 웹툰 등 전체 콘텐츠 시장을 아우른 수치다. 십여 년간 빼앗겼던 기회의 시장이 위메이드에게 열린 셈이다. 마침 한한령 해제 기대감도 다시 한 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위메이드는 지난 4월 중국 플랫폼 기업과 PC클라이언트 미르2 사설서버 양성화를 위한 조인트벤처(JV)를 설립하고 IP 사업 본격화를 위한 작업에도 착수했다. 


"미르2 권리 관계가 명확해지면서 이제 드디어 법적으로도 샨다의 방해를 받지 않고 라이선스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간 샨다 눈치만 보던 현지 게임사들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혹시라도 불리한 결과가 나왔더라면 '미르4'나 '미르M' 등 현재 준비중인 신작들의 중국 유통사(퍼블리셔)를 구하는 게 어려웠을 텐데, 중재 판결 이후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과정은 고단했지만, 그 덕에 위메이드의 체력은 한층 더 단단해졌습니다.(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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