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희] 고객 정보를 유출한 하나은행과 고객 비밀번호를 무단 조작한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가 이달 중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고객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제재건을 이달 중에 결정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파생결합펀드(DLF)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법무법인에 넘겼고, 우리은행의 경우 영업점 직원들이 지점 태블릿PC에서 고객 비밀번호를 무단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처리하지 못했던 중요 안건들을 이달 중에 처리할 계획인데 고객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제재안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당시 하나은행 투자상품부 등에 근무한 임직원 4명이 DLF 전체 계좌 1936개의 금융거래 정보를 A법무법인에 넘겼다. 이름과 계좌번호 등은 물론, 고객의 자산 규모, 외환계좌 잔액 등의 정보도 포함돼 있었다.
금감원은 이같은 행위에 대해 금융실명법 위반이라고 봤다. 금융실명법 제4조는 고객의 서면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는 금융거래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하나은행 측은 고객 민원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법률 자문을 지원받을 목적에서 최소한의 범위의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해명해왔다.
금융위원회에도 이같은 사안이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금융위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 실명법 위반이라는 답변을 받았었다. 금융위도 고객의 계좌정보를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제공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또, 우리은행의 경우 직원들이 2018년 1월부터 당해 8월까지 인터넷·모바일 뱅킹에 접속하지 않은 휴면 고객 계정에 새 비밀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실적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 휴면계정이 비밀번호 등록으로 활성화하면 새 고객 유치 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편, 징계 수준에 대해서는 두 은행 모두 중징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하나은행은 금융실명제 위반 혐의인 데다, 우리은행은 고객 정보를 도용했다는 점에서 가볍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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