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 10일부터 전세대출 보증한도 5억→3억
기존 전세대출 만기 연장시 규제 전 대출 한도 적용키로
[김현희] 서울보증보험(SGI)이 오는 10일부터 유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기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한다.
서울보증은 6·17 부동산 대책의 전세대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시행일 이후 운용기준을 일부 변경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사 등으로 대출을 새롭게 일으키면 기존보다 보증한도가 줄어든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차주의 증빙이 있으면 기존 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1주택자가 대출을 연장할 경우에도 기존 한도가 적용된다.
또 10일 이후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새로 사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직장 이동·부모 봉양 등 실수요자로서 구입한 아파트가 있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다면, 세대원이 구입 아파트나 전세주택에서 실제 거주할 경우에 한해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해 받은 후 차주가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대출계약 시점에 '규제 대상 아파트 구입시 전세대출이 회수될 수 있다'는 내용의 대출 추가약정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