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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옵티머스, '일반사무관리' 계약 체결했다
배지원 기자
2020.07.10 08:35:16
④투자신탁 계약 주장한 예결원 해명과 대치…펀드자산 대조·확인 의무 논란
이 기사는 2020년 07월 09일 11시 1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른바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는 자본시장 시스템의 허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사기 사건으로, 예상치 못한 유럽 금리 변동에 손실이 발생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나 단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부실 자산을 매입하고 폰지 사기 등에도 연루된 라임자산운용 사태와도 다르다. 판매사, 수탁은행, 사무수탁사 등을 서류 위조로 감쪽같이 속이고 수천억원을 3년 가까이 제멋대로 굴려댔다. 하지만, 시스템의 허점을 탓하기 전에 중간에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과정도 있었다. 그 확인 단계도 놀라울 만큼 간단하다. 이에 따라 팍스넷뉴스는 옵티머스 사태의 진정한 사실이 무엇인지 짚어본다.

[딜사이트 배지원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부실자산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등록한 데 대해 점검, 감시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과거 옵티머스자산운용과 체결한 계약서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은 일반사무관리회사의 '포괄적' 역할을 위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은 지난 2016년 4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전신인 AV자산운용과 '일반사무관리업무 위탁계약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혁진 옵티머스자산운용 전 대표와 유재훈 예탁결제원 전 사장이 각각 날인했다. 이 계약 내용은 운용사 또는 예탁결제원이 종료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자동 연장된다.



예탁결제원은 지금까지 자본시장법 제184조제6항을 근거로, '투자신탁'에 대해서는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역할을 맡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계약서에는 '투자회사'에 대한 업무를 위탁 범위로 포함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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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의 제5조(업무위탁의 범위)를 살펴보면 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법 제184조제6항의 투자회사 업무'를 위탁받기로 계약했다. 해당 법령대로라면 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주식의 발행 및 명의개서, 투자회사재산의 계산,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고,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소집·개최·의사록 작성 등에 관한 업무 등 전반의 의무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가 '투자신탁'이기 때문에 기준가 계산에 국한된 업무만 서비스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계약서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은 '투자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는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역할을 위탁받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옵티머스가 예탁결제원에 맡긴 업무위탁재산은 운용사의 집합투자재산과 투자일임재산, 기타 재산을 모두 포함한다.



예탁결제원이 맡은 역할이 사무관리회사가 아닌 '계산사무대행사'였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금융투자협회 규정의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사안이기 때문이다. 투자회사의 경우 사무관리회사를 둬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투자신탁은 특정 서비스 수행기관의 역할만 위임할 수 있다는 주장에서다. 자본시장법 254조에서는 제186조제6항에 따라 투자회사에 위탁을 받아 업무를 영위하는 자를 '일반사무관리회사'라고 정의하고 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투자협회 규정(4-96조)에 따라 매월 신탁업자와 증권 보유내역을 비교해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사무관리회사로 인정될 경우 예탁결제원은 수탁은행과 함께 펀드자산을 매월 점검하고 대조할 의무가 있다. 예탁결제원이 자본시장법상 선관주의의무를 어겼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다.


◆자료=한국예탁결제원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자본시장법 제184조제6항의 투자회사가 '투자신탁'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놨다. 하지만 예탁결제원이 이미 이 법령에 제시된 업무를 수행하기로 운용사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해석을 통한 책임 회피가 어려워보인다.


예탁결제원은 펀드 규모에 따라 보수를 책정받았다. 총순자산(투자일임재산과 사모펀드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500억원이 넘는 경우 국내투자형펀드는 10억원 이상일 경우 연 1.5bp의 수수료를 책정받았다. 총 순자산평잔이 4000억원 또는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1조원 이하분은 1bp, 1조원 초과분은 0.5bp를 적용하도록 보수 할인을 제공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사모 투자신탁의 경우 경영상 판단(효율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예탁결제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만 수행하면 된다"며 "계산사무대행사는 기준가 계산만을 대행하는 이행 보조자에 불과하며 잔고대사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구할 법령상, 계약상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선 관계자는 해당 계약서를 학인한 이후 "해당 계약은 '포괄계약서'로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범위를 단순 나열한 것이지 해당 업무를 모두 위탁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옵티머스자산운용은 뮤추얼펀드 등 투자회사를 설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서 제5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입장을 바꿨다.


예탁결제원이 AV자산운용과 체결한 계약은 포괄계약 양식으로 투자신탁 업무만을 담당할 경우 추가적인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예탁결제원의 주장대로 '투자신탁 기준가 계산업무'만을 위탁받았다는 별도의 계약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만큼 계약서 내용을 두고 엇갈린 해석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예탁결제원이 해명자료에 사용한 '계산사무대행사'도 자본시장법이나 협회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용어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예탁원 관계자는 "공모펀드의 사무관리회사와 달리 기준가 계산만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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