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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10년만에 이사회 안건 첫 부결 왜?
류세나 기자
2020.07.13 08:33:13
1Q 집행임원 인사규정 개정안 전원반대 유일…계열사는 모두 '가결'
이 기사는 2020년 07월 09일 16시 1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LG전자 이사진이 올 1월 열린 2020년 첫 이사회에서 임원 인사관리 규정 개정과 관련한 안건에 전원 반대표를 던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해당 안건은 매년 초 의례적으로 상정돼 온 의안으로, 최근 10년간 부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 권영수, LG전자서만 반대표 행사…어떤 내용이길래


LG전자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올 3월까지 열린 네 차례의 이사회에서 표결에 붙여진 안건은 총 22건이다. 이 중 1표 이상의 반대표가 나온 건 '집행임원 인사관리 규정 개정 승인의 건'이 유일하다. 물론 참석 이사진 전원이 반대표를 낸 것 역시 해당 안건 뿐으로, 이는 상장기업 전반을 통틀어도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1차 이사회는 1월29일 열렸다. 작년 11월 2020년 정기 임원인사 발표 후 사내 최고경영진 교체가 이뤄지던 시기라 당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던 조성진 전 LG전자 부회장(CEO)과 정도현 전 LG전자 사장(CFO)은 이사회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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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의 이사회는 2인의 사내이사(CEO, CFO), 1인의 기타비상무이사, 4인의 사외이사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중 사내이사 2명을 제외한 총 5명의 이사진이 참석한 것이다. 이사회 의장은 지주사인 ㈜LG 경영진이자 LG전자 기타비상무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권영수 LG 부회장이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해당 안건에 대해 권 부회장 역시 반대표를 던졌다는 것이다. 참석 이사진 전원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자연스레 '집행임원 인사관리 규정 개정 승인의 건' 안건은 부결됐다. 



사실 LG전자는 매 1분기 중 이사회를 통해 임원들에 대한 인사관리 규정을 손봐왔다. 해당 안건은 매년 빠지지 않고 의례적으로 상정돼 온 안건으로, 지난 10년간 해당 안건이 부결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이사회에서 반대표를 던진 권영수 부회장은 LG전자 외에도 ㈜LG, LG유플러스(의장), LG디스플레이(의장) 등 LG 기업집단 소속 다수 법인의 이사회 멤버로 활동 중이다. 그런데 올 1분기 권 부회장이 이사회 활동내역을 살펴보면 논의 안건 중 반대 의견을 낸 곳은 LG전자가 유일하다. 


특히 LG, LG유플러스, LG디스플레이도 비슷한 시기 LG전자와 동일한 제하의 '집행임원 인사관리 규정 개정 승인의 건'을 이사회에서 논의했고, 권 부회장을 포함한 참석 이사진 전원이 찬성, 최종 가결됐다. LG전자 이사회의 이번 '반대 몰표'가 더욱 눈길이 가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이와 관련 LG전자 관계자는 "이사회 안건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며 "마찬가지로 부결 이유 또한 확인할 수도, 알 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 기소‧사회물의 이력 있으면 임원 '별' 못 달아


LG전자는 집행임원제를 도입한 기업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론 '집행임원'을 상무 이상의 임원으로 통칭하고 있다. 3월 말 기준 LG전자의 집행임원은 권봉석 사장, 배두용 부사장 등 사내이사 2인을 포함해 총 353명이다. 또 이들에 대한 인사 및 보수는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이다.  


이번 이사회에서 부결된 안건의 세부 내용은 외부 미공개 사안이지만, LG전자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통해 이사회가 확립하고 기본 임원 인사관리 원칙은 확인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이사회에서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 규정을 두고, 임원을 선임할 때 ▲업무성과 ▲역량/전문성 ▲성장 잠재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이사회를 거쳐 임원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임원승진 대상자에 오른 인물 중 윤리·규범적 이슈가 있거나 품질·안전환경 문제 등을 일으킨 후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심의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 


또 법에 의해 기소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회사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는 중징계 사유가 되기 때문에 정해진 기한 동안 내부 진급을 할 수 없다. 특히 임원 후보엔 추천될 수 없다는 내부 규정도 갖고 있다. 이 외에 임원이 회사 규정을 어겼을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며, 임원 외 직원들 또한 근신 이상의 징계를 확정 받을 경우 징계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진급 또는 직책 선임이 금지된다.


한편, 올 1분기 LG전자 이사회 멤버의 회의 참석율은 7인 전원 10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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