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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레미콘, 인천항 물류창고 PF 2000억 추진
김진후 기자
2020.07.14 09:01:23
3만㎡ 부지 6월말 건축 허가…주관사 우리은행
이 기사는 2020년 07월 10일 10시 5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진후 기자] 드림레미콘이 인천항에서 물류 창고를 짓기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추진한다. 당초 사옥 이전을 위해 매입했던 곳이지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일 위기에 처하자 창고개발로 선회한 것이다. 우리은행을 주관사로 선정해 약 2000억원을 대출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개발업계와 인천 중구청에 따르면 드림레미콘은 지난 6월 30일 인천 중구로부터 신규 창고 건축을 허가 받았다. 부지는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104-7번지 일대 2만6718㎡다.


드림레미콘이 매입한 인천 중구 항동7가 104-7번지. 출처=카카오맵 캡처.

드림레미콘은 지난 2018년 6월 본사 이전을 목적으로 해당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거래가는 286억원이었다.


드림레미콘이 부지 잔금을 납부하는 동안 인천항 주변의 상황은 급변했다. 개발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전부터 해당 부지 일대에 창고 등이 난립해 개발을 제한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다. 


실제로 인천시는 올해 3월 26일 인천항 주변의 중구 신흥동3가와 항동7가 일대 330만㎡의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한 곳에서는 향후 3년 간 신규 물류창고를 지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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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은 인천시가 7월 말~8월 초를 전후로 수립할 지구단위계획 전 단계에 해당한다.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될 경우 건축 행위 도중 시행 지침 및 허가 기준이 변경된다.


드림레미콘은 한 발 앞선 3월 초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일 경우 본래 목적이었던 본사 이전은 물론 부지 매도도 어렵다고 판단해 창고 건설로 선회한 것이다. 덕분에 개발제한구역 설정을 피해 건축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인천광역시 중구청 관계자는 "건축 허가가 나면서 추후 착공 시에 별도의 인허가 없이 착공 신고만 하면 된다"며 "다만 6월 말로 허가가 미뤄진 것은 도시계획조례사항 등을 보완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드림레미콘은 별도의 시행사를 선정하지 않고 직접 창고 건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기업의 목적'을 변경 등기했다. 기존 ▲레미콘제품 제조 판매업 ▲골재 채취업 ▲골재 도소매업 등 9개 목적 외에 신규로 ▲물류보관업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투자관련업 ▲창고개발·공급·운영·임대·매매·분양·관리업 등 10개 사업목적을 추가했다.


개발업계 관계자는 "드림레미콘은 부지 개발을 위해 우리은행으로부터 2000억원대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을 전망"이라며 "부지 가치가 50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개발 후 약 두 배의 차익을 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드림레미콘 관계자는 "명확한 개발 계획은 7월 말쯤 돼야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1995년 ▲현대자동차 ▲현대전자산업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인천제철 ▲현대상선 ▲현대종합상사 등 현대그룹 계열사들이 지분을 나눠 보유하고 있던 곳이다. 2000년을 전후로 각 회사들은 토지를 매도하거나 한국토지신탁에 관리신탁을 맡겼다. 


드림레미콘은 2018년 6월 이곳을 매입했으며 곧이어 우리은행과 해당 부지의 근저당권 240억원을 설정했다. 또한 해당 토지의 중앙부 1만3359㎡ 일부에 지상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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