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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메디톡신' 허가취소 집행정지 신청 기각
민승기 기자
2020.07.09 16:53:15
메디톡신 제품 허가취소 처분 효력 발생...메디톡스 "곧바로 항고할 계획"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법원이 메디톡스의 '메디톡신(보툴리눔 톡신 제품명)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 허가취소 결정에 효력이 생겼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9일 메디톡스의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내린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메디톡스는 자사의 효자품목인 메디톡신이 식약처로부터 허가취소 처분을 당하자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해당 재판부 오는 14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임시 효력정지결정을 내렸다.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다. 재판부가 결국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자 메디톡스는 곧바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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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는 법원이 메디톡신 잠정 제조·판매 중지명령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한 만큼 허가취소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잠정 제조.판매 중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1심에서 기각되고, 2심에서 받아들여졌다"며 "허가취소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대해 항고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식약처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등 3개 품목에 대해 6월25일자로 허가 취소했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주 등을 생산하면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마치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원액 및 제품의 역가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허위기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메디톡스는 이러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해당 의약품을 시중에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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