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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ITC 예비판결, 추론만으로 균주절취 판정"
민승기 기자
2020.07.13 11:32:25
균주절취 행위 입증 못해…11월 최종결정서 승소 자신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대웅제약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보툴리눔 균주 도용' 예비판결에 대해 "추론만으로 대웅제약의 균주절취를 판정하는 등 전례 없는 '중대한 오류들'을 범했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대웅제약은 13일 "ITC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오류들을 확인했다"며 "오판의 근거들을 명백하게 제시해 오는 11월의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ITC는 사법적 정의를 위해 증거로 시비를 가리는 기관이 아니다"며 "실제로 ITC 행정판사는 예비판결 결정문에서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백하게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두 제조사 균주의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유사하고 토양에서 균주를 채취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보인다는 메디톡스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단지 '51% 이상의 확률'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추론했다는 것이 대웅제약의 주장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확실한 증거도 없이 단지 추론만으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오판"이라며 "이는 유전자분석에서도 명백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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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예비판결이 ITC 관할권을 넘어서는 결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다니엘 피어슨 전 ITC 위원장은 '미국내 지적재산권과 무관한 만큼 ITC가 맡을 일은 아니다'고 했다"며 "현재의 예비판결대로라면 누구든 미국 기업과 상업 사용권 계약을 체결할 경우 ITC 소송의 적격을 가진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ITC 행정판사는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오로지 엘러간의 편에 서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먼 부당하고 편향된 결정을 했다"며 "이에 굴하지 않고 법령에 근거한 명확한 사실 관계 입증을 통해 끝까지 싸워 승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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