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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에볼루스, ITC 예비판결로 파트너십 '삐걱'?
민승기 기자
2020.07.15 08:42:43
ITC 최종 패소시 에볼루스, 대웅에 거액 손해배상 청구 가능
이 기사는 2020년 07월 13일 15시 2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대웅제약과 에볼루스간의 견고한 파트너십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판결로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웅제약 균주도용'을 인정한 예비판결에 이어 11월로 예정돼 있는 ITC 최종판결에서도 대웅제약이 패소할 경우 메디톡스뿐만 아니라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도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홈페이지에 공개된 '(나보타) 라이선스 및 공급계약'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고의적인 위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태만 행위가 있을 경우 에볼루스와 그 임직원, 대리인들에게 배상해야 한다.


보툴리눔 균주 도용 문제는 '고의적인 위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태만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만약 에볼루스 주주들이 에볼루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도 대웅제약에게 떠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미국 대형 법무법인 깁스(Gibbs)는 에볼루스 주식에서 돈을 잃은 투자자를 대신해 미연방 증권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에볼루스 주가는 ITC 예비판결 이후 약 30% 이상 하락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깁스는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모아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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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루스가 대웅제약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단순 손해배상이 아닌 '징벌적' 손해배상이 될 가능성도 높다. 대웅제약이 고의적으로 '균주도용' 사실을 숨겼다고 판단될 경우 손해를 끼친 금액만 보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조다.


통상 미국 내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는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제약 업계 관계자는 "ITC 최종판결에서도 균주 도용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고의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될 수 있다"며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손해액의 2배에서 10배를 부과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대웅제약과 에볼루스가 최종 판결 전에 메디톡스와 앨러간을 상대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며 "최종 판결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현재에는 메디톡스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것 같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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