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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총수일가 '통행세' 정조준
류세나 기자
2020.07.13 15:32:12
내부거래 '정상價' 산출기준 마련…적용제외 범위 1000만→5000만 확대
이 기사는 2020년 07월 13일 15시 3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앞으로 일감 몰아주기, 통행세 등 총수일가 부당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보다 명확해진다. 부당 내부거래 비위 여부를 가르는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구체화하고, 동시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5000만원 이하의 규모에 대해서는 부당 지원 여부를 따지지 않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이하 심사지침안)'을 마련, 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새 심사지침안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부당지원 조사 필요성이 낮은 부당지원행위 적용 제외범위 기준을 지원금액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부당지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상가격(정상적 수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 산출 방법은 판례와 최근 시행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을 반영했다.


자산·상품·용역 거래에서는 '동일한 사례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거래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것으로 마련했다. 동일한 사례가 없는 경우엔, 유사 사례에서의 거래조건을 살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자금 대여 등의 방식으로 이뤄지는 지원은 '동일한 상황에서 지원객체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를 '정상금리'로 보는 것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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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지침안에선 2014년 '통행세(거래단계 추가 등에 의한 지원행위)' 규제 근거규정 시행 전에 이뤄진 지원행위와 관련한 정상가격 산정 방법도 규정했다.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배제한 채 다른 사업자와 직거래하는 것이 통상적 관행이라면 해당 직거래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했다. 지원주체가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와 직거래하는 것이 관행일 경우엔,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배제한 채 해당 계열회사와 직거래했을 경우의 가격이 정상가격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통행세 거래의 부당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행위가 ▲정상적인 경영판단의 결과로 보기 어려운지 여부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나 지원주체의 과거 거래행태상 이례적인지 여부 ▲지원객체의 역할이 미미한지 여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거치지 않고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할 경우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고려요소로 활용하겠다고도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법 집행의 객관성·일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 집행에 대한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부당지원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부당지원행위 성립여부와 과징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이 가능해져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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