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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미셀 김현수 대표, 의료법 위반했나
김현기 기자
2020.07.16 08:59:29
환자모집책 고용, 줄기세포치료제 '하티셀그램' 판매 등 혐의 고발당해
이 기사는 2020년 07월 15일 09시 1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현기 기자] 코스피 상장 바이오기업 파미셀을 경영하고 있는 김현수 대표이사가 의료법위반 관련해 고발당했다. 


김대표와 8촌 사이인 A씨는 김 대표, 그리고 서울시내 B의원 C원장 등 두 명을 지난달 의료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대표와 C씨가 함께 모의해 C씨가 예전에 운영하던 L의원에서 환자 모집 대리인들을 이용, 환자를 모집한 뒤 파미셀이 개발한 줄기세포치료제 '하티셀그램' 주사를 판매하고 모집책들에게 수수료를 건넸다는 게 고발 내용이다. 


의료법 제27조 3항은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A씨는 파미셀이 지난 2009년 유가증권시장에 우회상장할 때 자금 투입 등으로 도움을 준 인물이다. 2010년 8월부터 2012년 2월까지 김 대표와 함께 파미셀 공동대표이사를 역임한 적이 있다. 이후 A씨는 김 대표 주식의 일부 소유주가 사실상 자신의 것이라는, 이른바 차명 주식임을 주장하면서 김 대표와 소송에 돌입했다.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에서 "A씨가 김 대표에게 25억원을 지급하라"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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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얽히고 설킨 둘 사이에 이번엔 의료법 위반이라는 카드가 등장했다. 특히 A씨는 한 대리인이 하티셀그램 판매를 위한 환자 모집책으로 활동했다는 양심고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파미셀 측은 이러한 고발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파미셀 측은 "고발장을 열람·등사해 확인해 봤는데, 김현수 대표이사에 대한 고발인 주장은 모두 김현수 대표와 장기간 민사 분쟁 중인 이해관계자의 불순한 의도에 따라 일방적으로 제기된 허위사실에 불과하다"며 "고발내용 자체만으로도 공소시효가 도과했거나 억측에 의해 김현수 대표이사를 음해하는 내용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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