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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5% 인상…동결 바랬던 경제계 "아쉽다"
류세나 기자
2020.07.14 13:28:17
내년 시급 '8590→8720원' 인상폭 역대 최저…"소상공인 부담 매한가지"

[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2021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경제계가 아쉬움을 나타냈다.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래 역대 최저 인상률이지만, 소상공인 등에겐 이마저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많은 경제주체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을 바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상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극심한 경제난과 최근 3년간 32.8%에 달하는 급격한 인상률을 감안할 때 1.5%의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청년층,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의 취업난과 고용불안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를 표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는 한편, 직면한 경제난 타개를 위한 모든 경제주체들의 협력을 유도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전경련 외 경제계 역시 내년도 최저임금이 1.5% 오른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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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측은 "중소기업 현장은 지난 3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이유로 중소기업계가 그간 일자리 지키기 차원에서 최소한 동결을 호소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및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향후 기업들의 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완했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또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버티면서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동결되어야 했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해 죄송스런 마음"이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다소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기업들의 경영난을 고려하면 역대 최저수준인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마저 경제계로서는 아쉽고 수용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승복하고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계로서도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에 만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근로자의 생계 안정 등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게 된 지금의 경제상황을 안타깝게 생각되는 만큼 20대 국회에서 입법되지 못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이 21대 국회에서는 조속히 입법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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