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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대웅, ITC 규정 위반"
민승기 기자
2020.07.14 14:57:07
"예비판결문, 30일간 비공개 규정 어겼다…일방적 주장 말아야"
이 기사는 2020년 07월 14일 14시 5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대웅이 '균주 도용' 판결을 내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행정판사에게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반발하자 메디톡스가 "282페이지에 달하는 예비판결 전문이 공개되면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메디톡스는 특히 ITC 예비판결 이후 30일간 비공개토록 한 규정을 대웅이 어기고 있다고 응수했다. 


14일 메디톡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웅이 언론에 제기한 모든 주장은 이미 ITC 행정판사가 재판과정에서 검토한 후 근거부족 등의 이유로 기각한(받아들이지 않은) 내용일 뿐"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웅제약은 지난 13일 "(ITC 행정판사가) 확실한 증거도 없이 단지 추론만으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결정했다. 유전자분석에서도 명백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했다"고 항변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이 (ITC 재판과정에서 진행한) DNA 분석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 노력했지만, ITC 행정판사는 상세한 검토를 거쳐 오히려 대웅측 분석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 282페이지에 달하는 예비판결 전문 공개되면 대웅은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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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는 '대웅이 ITC 규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대웅이 지난 13일 검토했다는 ITC의 예비판결문은 30일간 '비공개'로 규정돼 있다는 것이 메디톡스의 설명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은 해당 판결문을 보지 않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거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ITC는 1930년부터 현재까지 90여년간 제품 수입에 있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금지해 왔으며, 불공정한 무역 관행, 특히 영업비밀 도용의 이유로 인한 미국 시장 접근을 강력히 금지하고 있다. ITC 전체위원회는 영업비밀 도용으로 인한 제품은 위법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상관없이 미국시장으로의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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