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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피해 악순환 선제적 해법, '처벌·보상'뿐"
조재석 기자
2020.07.14 16:46:14
김일광 금소원 자문위원, 미흡한 투자자 보호 정책 개선 시급
이 기사는 2020년 07월 14일 16시 4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14일 미래통합당의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 주최로 관련 세미나가 진행됐다. 사진=팍스넷뉴스

[딜사이트 조재석 기자] "사모펀드 피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관련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에게 신속한 배상을 진행하는 게 유일한 솔루션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조치는 사후 제도개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앞뒤가 맞질 않습니다."


김일광 금융소비자원 자문위원은 14일 미래통합당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피해자 구제'를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은 사모펀드 시장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으로 전락한 데는 금융당국, 판매사, 운용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며 특히 투자자 보호정책이 미흡한 상태에서 금융시장의 몸집을 불리는데 급급했던 금융당국을 꼬집었다. 


그는 "전문투자자가 거의 없는 국내 금융시장에서 사모펀드를 키우기 위해 진입장벽을 낮췄지만, 적절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동반되지는 못했다"며 "금융시스템에서 문제가 터졌는데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과 유럽에서는 금융 사태가 터진 뒤 운용자를 중심으로 규제가 강화됐다. 2010년 미국에 도입된 도드-프랭크 법안은 대형 금융회사 규제·감독을 강화하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2012년부터 도입된 유럽의 대체투자규제(AIFM)도 운용사에게 별도의 리스크 관리 조직을 갖추고 투자 상품의 위험도를 측정하도록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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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내에서는 2000년 이후 키코(KIKO) 사태나 동양증권 기업어음(CP) 사태 등 대규모 금융 문제가 반복됐지만 법적 장치는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김 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오히려 2015년도에는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리스크를 키운 꼴"이라고 말했다.


김일광 전문위원은 앞선 사례처럼 투자자 보호차원의 제도 개선도 중요한 문제지만 지금 시점에선 관련자 처벌과 피해자 보상이 먼저라고 말했다. 강력한 처벌이 없다면 언제고 유사한 형식의 금융 범죄가 다시 터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위원은 "금융당국이 라임 펀드의 중간검사를 실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판매사 배상 결정을 내리는 모습이 지난해 발발했던 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DLF) 사태 때와 비슷하다"며 "이런 패턴은 법적 보완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 보상마저 유야무야 되는 경향이 있어 사모펀드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우선 처벌과 보상에 집중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눈덩이처럼 커지는 사모펀드 피해,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세미나에는 김 위원을 포함해 주소현 이화여대 교수, 사모펀드 피해자 대표 등이 참여해 논란이 되고 있는 사모펀드 사건을 피해자 관점으로 되돌아보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좌장은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맡았다.


김일광 금융소비자원 자문위원이 소비자 관점에서 사모펀드 사태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사진=팍스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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