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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분식회계 의혹 '고의성 없어' 결론
김현희
2020.07.16 09:34:12
증선위, 증권발행제한 2개월, 감사인 지정 1년 조치
이 기사는 2020년 07월 16일 09시 3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현희] 금융감독당국이 KT&G의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인수에 대한 분식회계 의혹을 '고의성이 없다'고 최종 결론내렸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KT&G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안건에 대해 고의성이 없는 '중과실'로 결정했다.


KT&G는 증권발행제한 2개월과 감사인 지정 1년 등의 조치를 받았다.


과징금 5억원 이하의 제재는 별도로 금융위 의결이 필요없어 이날 증선위 단계에서 제재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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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의 분식회계 의혹은 먼저 정치권에서 불거졌다. 지난 2017년 정치권은 KT&G가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 인수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해왔다. 트리삭티가 지난 2012년 91억원 순손실을 내는 등 수년간 적자였는데, KT&G가 수천억원의 투자금을 투입하는 등 부실 실사라는 주장이었다.


금감원은 지난 2017년 11월 감리에 착수해 고의적 분식회계였다며 중징계 통보를 했다. 감리 결과, KT&G가 트리삭티에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음에도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이 고의라며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는 판단이었다.


KT&G가 트리삭티의 경영권을 보유한 싱가포르 소재 특수목적회사(SPC) 렌졸룩을 인수해 트리삭티 지분 50% 이상을 보유했지만, 구주주와의 숨겨진 계약으로 KT&G의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지난 5월 금융위 산하 회계 전문기구인 감리위원회가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금감원의 원안을 뒤집었다. 이같은 판단은 증선위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증선위도 지배력이 없는 트리삭티를 연결 대상 종속기업을 잘못 인식했으나 고의성을 찾기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한편, KT&G는 중동 거래업체인 알로코자이체 수출한 제품에서 발생한 하자와 관련해 충당부채를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은 점 등도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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