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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결국 불구속 기소
김새미 기자
2020.07.16 14:39:19
인보사 성분 변경 은폐, 코오롱티슈진 사기 상장 등 혐의

[딜사이트 김새미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주성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사진)이 결국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16일 이 전 회장을 약사법 위반, 사기, 배임증재, 특경가법 위반(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검찰의 소명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보다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것을 택했다. 이로써 1년 여간 이어진 수사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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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인보사의 주성분이 허가 당시 기재된 'TGF-β1 유전자 도입 동종 유래 연골세포(연골유래세포)'가 아닌 'TGF-β1이 삽입된 신장 유래세포(GP2-293·신장유래세포)'인 것을 알면서도 은폐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허가 내용과 다른 성분의 인보사를 제조·판매해 환자들로부터 약 16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또한, 지난 2011년 4월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국내 임상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임상책임의사를 상대로 로비를 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국내 임상책임의사 2명에게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 1만주를 부여한 후 2017년 4월 주식을 무상으로 교부했다는 것이다. 해당 스톡옵션의 매도 금액 합계는 4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2015년 5월 인보사 미국 임상 중단 사실을 숨겨 지주사와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고 봤다. 이 전 회장은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미술품을 약 77억원 상당의 미술품을 구입한 혐의도 있다. 미술품은 가격 산정에 어려움이 있고 과세당국의 적발이 어렵다는 특성상 자금세탁의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검찰은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을 제공받은 국내 임상책임의사 2명, 금품을 수수한 전 식약처 공무원 1명, 차명주식 관리자 등 5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했음에도, 미국에 머무르며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코오롱티슈진 주요 관계자들 3명에 대해서는 국제수사공조를 통한 신병 확보 절차가 진행 중이다. 중요 증인인 미국 연구원 등에 대해서는 형사사법공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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