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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투자자 보호, 증권사 자율성 높일 것"
조재석 기자
2020.07.16 15:57:41
규제 개선안, 올해 국회 제출 목표
이 기사는 2020년 07월 16일 15시 5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조재석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규제 개선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5차 규제입증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94건의 규제 중 38건을 개선했다고 16일 밝혔다. 결의된 개선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고위험금융투자상품 정의와 규제체계 마련'과 '증권사 업무범위 확대'다.


금융위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앞으로 최대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이나 파생상품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속하게 된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가격결정 방식과 손익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운 운용자산이나 펀드 상품도 해당된다.


투자 상품을 설명하는 방식도 바뀐다. 그동안 일반투자자가 금융상품의 투자 위험을 사전에 소개받았음을 증명하는데 직접 서명 외에 ▲전자우편 ▲우편 ▲ARS 등이 활용됐다. 금융위는 설명의무 이행방식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방식에서 전자우편, 우편, ARS를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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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의 업무 범위도 보다 넓어질 전망이다. 현행법상 금융투자업자는 기업금융업무의 범위가 한정적으로 규정돼 있어 모험자본 공급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투자업자에게 ▲벤처대출 ▲인수합병(M&A) 리파이낸싱 ▲재무구조 개선기업 대출 등을 허가하며 활동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률 개선과제는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법률개정과 무관한 시행령 개선과제는 올해 개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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