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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전자금융감독규정서 '개발' 단어 빼달라"
양도웅 기자
2020.07.16 16:57:57
국회 세미나서 '망분리 규제 완화' 주장하며 구체적 요구
이 기사는 2020년 07월 16일 16시 5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양도웅 기자] 간편송금 서비스 '토스(toss)'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국회의원들과 금융감독당국을 향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를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조항은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들이 망분리 환경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망분리란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과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하는 규제를 말한다. 전자금융업자인 비바리퍼블리카 등 핀테크업체들은 망분리는 금융업 발전을 막는 과잉 규제라며 완화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신용석 비바리퍼블리카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는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모빌리티·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 세미나'에서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에서 '개발'이라는 단어 하나를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용석 CISO가 콕 집은 규정 전문은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할 것'이다. 여기서 '개발'을 제외해달라는 게 신 CISO의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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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CISO는 "현행 규정대로 개발자의 PC를 물리적으로 망분리하면, 즉 인터넷을 차단하면 오픈소스 활용이 제한적으로 이뤄져 업무 생산성이 매우 낮아진다"며 "물리적 망분리 대상에서 개발자의 PC를 제외한다고 (정보 유출) 위험도가 급격히 높아지지도 않는다"고 해당 규정의 낮은 효용성을 지적했다. 


물리적 망분리 대상에 개발자 PC 포함돼, 개발자들은 두 대의 PC를 업무용과 인터넷용으로 나눠 사용해야 한다. 최근 모 핀테크업체 관계자는 팍스넷뉴스에 "물리적 망분리 구축에 수백억원이 들어간다"며 "일종의 진입장벽으로 핀테크업체뿐 아니라 금융업계의 발전을 막는 걸림돌"이라고 밝혔을 만큼, 망분리 규제 완화는 핀테크업체의 숙원 중 하나다.  


또한, 개인이 승인만 하면 누구든 개인 신용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시대가 올해 내로 본격 도래할 경우, 금융회사·비금융회사 구분 없이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업체간 경쟁은 더욱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자본금이 부족한 핀테크업체들의 어려움은 더 가중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신 CISO는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금융감독당국이 (물리적) 망분리 규제 완화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정보 유출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망분리 대상으로 명시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를 개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대상의 중요도에 따라 보안통제 수준을 달리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진 보편적 정보 보안 원칙"이라며 "지금처럼 '모든'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망분리 대상으로 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은 이러한 비바리퍼블리카 측의 요구에 대해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망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시사한 점을 언급하면서도 "망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이 자리에서) 명확히 말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세미나 주최측 중 한 곳인 이영 국회의원(미래통합당)실의 한 관계자는 "핀테크업체를 비롯한 벤처·스타트업계가 지속해서 문제제기하고 있는 망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금융감독당국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해결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영 국회의원 등의 주최로 '모빌리티·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신용석 비바리퍼블리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망분리 규제 완화를 정치권과 당국에 요구했다. <사진=팍스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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