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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고객 비밀번호 무단변경에 과태료 60억원
김현희
2020.07.17 09:55:48
금감원 제재심···관련 임직원에는 주의 조치
이 기사는 2020년 07월 17일 09시 5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현희] 금융감독원은 고객 휴면계좌 비밀번호를 무단 변경한 우리은행에 과태료 약 6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년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 정보기술(IT)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해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 금감원은 의결 내용을 조만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과태료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관련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 중 직원 300여명에 대해서는 우리은행이 알아서 징계하도록 자율 징계 조치를 내렸다.


우리은행 직원 300여명은 지난 2018년 1~8월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 계좌의 임시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바꿔 활성계좌로 만들었다. 직원들은 비활성계좌를 활성계좌로 바꾸면 새로운 고객 유치 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을 악용했다. 금감원은 전국 200개 지점에서 약 4만 건의 비밀번호가 무단 도용됐다고 파악했다.


기관 징계는 이미 지난 2018년 같은 검사에서 지적된 다른 사안으로 이미 '기관경고'를 받아 이번 제재심에서는 별도 제재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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