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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외공원 개발사업, 보상절차 본격화
김진후 기자
2020.07.21 08:37:37
감정평가 돌입…10월경 PF 조성, 2023년까지 2529가구 공급
이 기사는 2020년 07월 17일 17시 1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진후 기자] 공원일몰제를 적용받아 주거지 개발을 추진 중인 광주 중외공원 특례사업이 연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성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이곳에는 2023년까지 2500가구 규모의 대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17일 투자은행(IB)업계와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광주 중외공원 개발 민간특례사업이 보상 절차를 위해 감정평가에 돌입했다. 지난 3월 기본 측량에 돌입한지 약 4개월 만이다.


광주중외공원이 주거지 개발을 위해 10월 내로 PF조달에 나설 계획이다. 출처=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현재 기본 측량과 물건조서 작성을 끝내고 7월 1일 공원 일몰제 해제에 맞춰 지난달 실시계획인가고시를 낸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업시행사인 광주중외공원개발㈜은 보상절차와 함께 PF 조성을 추진 중이다. 광주중외공원개발㈜는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한국토지신탁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IB업계 관계자는 "본PF 또는 브릿지PF 등 금융구조 결정을 위해 7월 중으로 시행자와 금융사 간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라며 "협의를 마쳐야 정확한 일정이 나오겠지만 9~10월 사이에 PF 조달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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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PF조달 시점을 전후로 감정평가가 이뤄지고 건축심의와 인허가, 사업계획승인, 토지보상 등을 마치면 내년 상반기쯤 착공 사전단계를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산68번지에 위치한 광주 중외공원은 지난 7월 1일 미지정 20년 요건을 충족해 공원 지정에서 해제됐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해소를 위해 2009년 도입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도에 따라 공원 일몰제 적용 대상 공원으로 지정됐다. 제도에 따라 전체 토지 중 70% 이상을 녹지로 조성해 광주시에 기부하고 나머지 면적에 주거지 등을 조성해야 한다.


광주 중외공원의 공동주택용지는 전체 208만㎡ 중 6.12%(13만㎡)에 해당한다. 광주중외공원개발㈜은 오는 2023년 공급을 목표로 건축면적 2만1389㎡, 지상연면적 28만㎡에 2529가구 규모 아파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공급 주택은 전용면적에 따라 ▲84㎡ ▲102㎡ ▲130㎡로 나눠진다. 용적률은 법정 250% 이하인 219%를 적용해 29층 높이로 짓는다.


기존시설을 포함한 원형보전녹지는 전체 토지 중 92%(192만㎡)를 차지한다. 이밖에 ▲공원시설 2만㎡ ▲도로 2만㎡ ▲완충녹지 2866㎡ 등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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