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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대출 금리 비교 쉬워진다
김승현 기자
2020.07.20 14:32:10
등급구간도 은행·상호금융과 동일하게 변경
이 기사는 2020년 07월 20일 14시 3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표=여신금융협회 제공

[딜사이트 김승현 기자] 카드사마다 제각각이었던 신용등급별 대출금리 공개 기준이 통일돼 카드 대출금리를 비교하기 쉬워진다.


여신금융협회는 신용등급별 평균 대출금리 공시 방식을 개선해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각 카드사는 신용등급별 대출금리를 공시할 때 자체 내부등급체계를 바탕으로 각종 할인이 반영된 평균 대출금리만 공시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가 각 카드사의 신용등급별 대출금리를 비교하기가 어려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선된 비교공시 제도는 회원이 대출을 갚지 못할 확률, 즉 부도율(PD)을 기준으로 도출한 '표준등급'에 따른 금리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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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구간도 은행·상호금융과 동일하게 조정된다. 현행 '1∼3등급, 4등급, 5등급, 등급, 7∼10등급'에서 '1∼2등급, 3∼4등급, 5∼6등급, 7∼8등급, 9∼10등급'으로 재편된다.


표준등급마다 할인 전 금리인 '기준가격', 할인 폭을 나타내는 '조정금리', 할인 적용 후 최종금리인 '운영가격'을 각각 공시해 금리산정내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또 금리구성요소 등 용어설명 등을 공시 화면에 추가해 소비자가 대출금리체계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새 대출금리 공시는 20일 카드론부터 여신금융협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9월에는 신용대출, 11월에는 현금서비스 대출금리 공시에도 새 기준이 적용된다.


공시된 금리는 전달(카드론, 신용대출) 또는 전분기(현금서비스) 기준이므로 공시일 현재 금리와는 다를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번 비교공시제도 개선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카드사간 건전한 금리경쟁을 유도하는 등 소비자 보호가 한층 심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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