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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日 광윤사 동원해 신동빈 이사 해임 시도
최보람 기자
2020.07.22 18:28:36
앞선 日롯데 주총 때 올린 해임안 부결되자 법정行
이 기사는 2020년 07월 22일 18시 2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사진 오른쪽)이 일본 법원을 통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 왼쪽)의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 시도에 나섰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신동주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일본 광윤사는 도쿄지방재판소에 신동빈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직을 해임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광윤사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28.1%)다.


신동주 회장이 소를 제기한 배경은 지난달 24일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 때 올린 신동빈 회장의 사임안이 부결된 데 따른 조치다. 신동주 회장은 2015년 7월부터 총 6차례에 걸쳐 신동빈 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을 시도해 왔는데 무위에 그치자 마지막으로 법원행을 선택한 것 아니겠냐는 게 재계 반응이다.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의 범죄 이력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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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은 2017년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과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등과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로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한 2심의 판결을 확정해 신 회장에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형을 확정지었다.


신동주 회장은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직무와 관련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롯데홀딩스 이사직을 맡고 있다는 것은 준법경영상 허용될 수 없다"면서 "주주총회에서도 해임안이 부결된 이상 사법의 판단을 통해 그 직위를 해임해야 한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롯데는'행동헌장' 중 하나로 '공명정대'를 천명하는 등 해외 법령을 포함한 법령 준수를 중요한 기업 이념으로 삼고 있다"며"신동빈 회장이 저지른 범죄행위는 그룹이 천명한 기업 이념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계에서는 재판 추이를 봐야 알겠지만 일본법원이 신동주 회장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긴 힘들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단 점에서 일본 법원이 이를 문제 삼을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면서 "이외에도 신동주 회장이 승소하기 위해서는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들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다는 것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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