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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 가상자산 과세…"해외 거래 악용 우려"
원재연 기자
2020.07.24 08:55:11
무신고 가산세 20%, 탈세 40% 부과한다지만 "암시장 늘어날 것"
이 기사는 2020년 07월 23일 16시 5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원재연 기자] 국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세법개정안이 공개되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납세의무가 더욱 커졌다. 그러나 해외 거래소와 해외에 법인을 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는 마땅한 과세 조치가 없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기재부, 해외거래 무신고·탈세 엄벌

기획재정부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에게는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회원정보와 거래일자 등의 정보를 분기·연도별로 제출하도록 주문했다. 


그러나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자산 거래의 특성상 많은 수의 국내 이용자들이 국내 거래소 외에도 해외 거래소를 동시에 이용하고 있어 추적이 쉽지 않다. 23일 가상자산 정보제공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기준 거래량 상위 20개 거래소 중 국내 거래소는 빗썸(5위), 업비트(9위), 코인원(12위) 뿐이다. 


이에 해외거래소를 통한 거래, 개인간의 거래, 장외거래(OTC) 등을 이용하는 경우 과세 공백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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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먼저 해외거래소에 대해서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고 국내 거래소에 가상자산이 원화로 거래되어 입금되는 경우 자금출처 등을 조사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거주 투자자가 국내 거래소가 아닌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는 이용자 스스로가 수익을 신고해야 한다. 기재부는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시 과세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무신고시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도록 했다. 


투자자가 바이낸스, 후오비 등 해외거래소를 이용한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 하지 않을 시에는 20%의 가산세를, 사기 등의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을 시에는 4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비거주자간 거래를 통한 탈세도 고려했다. 해외 거래소에서 취한 이익을 국내 거래소로 옮겨 원화로 출금하지 않고, 비거주자간 역외거래로 탈세가 이뤄진 경우 60%의 가산세가 붙는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OECD 국가간 자동금융정보교환 공통보고기준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밝혔다. 


또한 국내 탈중앙화(DEX)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에서 소득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탈중앙화거래소는 중앙화된 서버에 가상자산을 보관하지 않고, 이용자간 거래만 중개하는 역할을 하다보니 이용자의 정보를 한정적으로 수집한다. 이에 KISA(한국인터넷진흥원)는 중앙화 거래소와 유사한 과세 의무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해외거래 전부 과세는 불가능…암시장 늘어날 것

하지만 가산세 부과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모든 거래를 추적해 과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 전반의 입장이다. 


거래소 관계자에 따르면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해 차익을 낸 뒤 국내 거래소에 이를 이동한 경우 국내 거래소에 내역이 기록돼 과세가 가능하다. 그러나 해외거래소만을 이용하게 될 경우 이용자의 자진신고에만 의존해야 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외에서 원화가 아닌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만 거래 하거나 가상자산간의 거래만을 하게 되면 이를 증빙하는것도 추적하는것도 힘든 일"이라며 "자칫 잘못하면 암시장을 통해 거래가 증가하거나, 개인 투자자의 OTC(장외거래) 거래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국내 거래소 역차별인가. 양성화 인가

이같이 해외 OTC거래와 해외거래소 이용에 대한 과세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국내 거래소에만 과도한 세금과 과세 의무를 부과하다보니 업계에서는 역차별이 아니냐는 불만을 토로한다.


중소규모 거래소 관계자는 "특금법 통과 이후 VASP(가상자산사업자) 요건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ISMS 인증 외에도 국내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시스템 등 준비할 것이 더욱 많아진 모양새"라며 "차라리 거래소 법인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아예 셧다운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단기적으로는 거래소에 부담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의 양성화로 업계 발전에 이득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가상자산 거래가 활성화 될 수록 시스템이 잘 갖춰진 국내 거래소 이용이 오히려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거래가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대형 거래소 관계자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게 되면 이용자 수익을 스스로 신고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용이 줄어 들 것"이라며 "과세 시스템이 안착되면 거래소 입장에서 재무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고, 제도권에 정식으로 진입한 만큼 신규 사업 추진에도 긍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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