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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반발…정부 진흥법 마련하나
김가영 기자
2020.07.24 10:00:10
과기부 연구용역 입찰, 21대 국회 진흥법 입법 가능성은 아직
이 기사는 2020년 07월 24일 10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20% 세율이 과세 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투자자의 반발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와 별개로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시킬 정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상자산 세법안 마련에 따른 당국의 지원책과 보호책 등 대책안 공개를 청원한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제기됐다. 


작성자는 "정부가 가상자산과 관련해 앞으로 어떠한 지원과 보호 대책을 강구해 놓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싶다"며 "타 자산과 비교해 가상자산은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차별적이고 불공정한 과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법개정안이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만큼 이에 따른 산업 지원책과 보호정책 등의 대책안이 강구돼 있다면 공개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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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이 자칫 블록체인 산업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면서 업계는 정부가 추진 중인 블록체인 진흥법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 진흥 및 확산을 위한 법령 제·개정안 마련 연구 용역' 입찰을 6월 실시했다. 연구는 오는 12월까지 진행된다. 


해당 사업을 통해 연구하는 내용은 ▲블록체인 관련 법령 및 제도 현황 소개 ▲블록체인 진흥·확산을 위한 입법 방향성 제시 ▲블록체인산업진흥법(가칭) 법률 및 하위 법령 제정(안) 마련 ▲블록체인 관련 공통 규제 법령 개정(안) 마련 ▲블록체인 신산업 분야 신규규제 TF(연구반) 의견 수렴 등이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들의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블록체인 관련 제도 및 법령을 조사·분석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해 발의한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과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모두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못한 채 자동폐기된 상태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의 블록체인소위원장을 맡았던 박용진 의원, 지난해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이상민 의원,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수진 의원, 전 카카오뱅크 대표이자 2018년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블록체인 소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이용우 의원 등 블록체인 분야에 관심 높은 의원이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블록체인 관련 법안 입법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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