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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證 상무보, 발행어음 부당대출 징계안 승소
조재석 기자
2020.07.27 08:47:34
금감원 "항소하겠다"…SPC에 1673억 대출, 위법 여부 놓고 법적분쟁
이 기사는 2020년 07월 24일 15시 4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조재석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혐의에 대한 징계안을 멈춰 세웠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한국투자증권(이하 한투) 상무보가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승소 판결을 결정했다. 이번 1심 판결이 그대로 굳어진다면 금감원은 제재조치 당부를 다시 결정하는 직권재심 제도 절차를 밟게 된다.


소송의 발단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8월 한투는 반도체 소재 업체 SK실트론의 주식매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 '키스IB제16차'에 1673억원 을 빌려줬다. 해당 자금은 발행어음으로 조달했다. 당시 한투는 SPC가 최태원 SK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었다는 점을 근거로 자금을 대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TRS는 총수익매도자가 투자에 따른 수익이나 위험을 총수익매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파생거래를 말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주로 증권사(총수익매도자)와 운용사(총수익매수자) 관계에서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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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해당 구조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한투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이 결과적으로 최 회장 개인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이유에서다. 현행법상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은 기업대출 등 기업금융에만 쓸 수 있다. 이에 작년 4월 금감원은 기관 경고와 함께 한투 발행어음 업무를 담당했던 상무보에게 '임직원 감봉' 등의 징계안을 결정했다.


한투 상무보는 그해 9월 소송을 제기하며 상법상 주식회사에 속하는 SPC에 자금을 빌려줬으므로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행정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 SPC가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 인수를 전제로 하는 대출이기 때문에 발행어음 규정을 위반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금감원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행정취소 소송은 지난 17일 1심 판결에서 패소한 내용"이라며 "판결문을 송달받으면 관련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 뒤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 소송과 관련해 한투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췄다. 한투 관계자는 "개인과 개인 간에 진행한 소송인만큼 회사 차원에서 별도로 밝힐 수 있는 입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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