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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요기요 결합심사, 신규 플레이어 득볼까
최홍기 기자
2020.07.29 08:11:23
네이버·쿠팡 등 너나할 것 없이 배달앱 시장 참전…독과점 논란 희석
이 기사는 2020년 07월 27일 13시 4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홍기 기자]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DH)의 기업결합심사가 9부 능선을 무사히 넘어설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배달앱 시장에 경쟁자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두 기업의 결합심사 최대 쟁점이던 독과점 여부가 크게 희석된 까닭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DH의 기업결합심사를 진행 중이다. 기업결합심사는 길게는 1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 심사 기간이 120일(30일+90일)로 규정돼 있지만, 추가 자료 요구와 보완 등에 걸리는 시간은 법정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이들의 기업결합 신청을 접수받았다. 


공정위는 양사 합병 뒤 시장지배력과 소비자 선택권 침해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또한 독과점에 따른 경쟁제한성 문제도 함께 검토 중이다. 양사가 배달앱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시장점유율이 90%를 넘는 데다 수수료 인상 등으로 여론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실제 우아한형제들의 배달의민족은 기존 월정액(8만8000원) 수수료 체계를 정률제(성사된 주문 매출의 5.8%)로 변경했다가 뭇매를 맞고 철회하기도 했다. 요기요 역시 배달 음식점에 일방적으로 '최저가 판매'를 유도했다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약 5억원을 부과 받으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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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이런 이유로 공정위가 "수수료 등 경영 관련 문제와 기업결합심사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음에도 불구, 우아한형제들과 DH의 합병 승인이 쉽사리 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봐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경쟁자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두 회사의 합병 역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대표적으로 쿠팡의 '쿠팡이츠'만 해도 출범 1년 만에 수도권 전역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며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아울러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IT공룡기업은 물론 경기도의 경우 오는 10월 공공배당앱 시범서비스를 앞두고 있는 등 말 그대로 국내  배달앱 시장이 '춘추전국시대'를 눈앞에 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아한형제들과 DH의 기업결합심사가 의외로 무사통과하지 않겠냐는 전망도 일각서 나오고 있다. 그간 문제로 지적돼 온 독과점 논란이 수많은 플레이어의 등장으로 희석됐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우아한형제들과 DH가 독차지했던 배달앱시장이 새로운 장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고됐다"면서 "(결합심사는) 예전의 독과점 논란에서 보다 자유로워졌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도움을 받은 경쟁자들과의  점유율싸움도 볼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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